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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잘못책임을 추정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잘못 추정의 구체적인 상황은 1 입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교육기관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것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1)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피해는 의료기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의료 기록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다. 3.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동물원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보류물, 매달림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히는 경우 소유자, 관리인 또는 이용인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 건물 붕괴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함). 5. 쌓아 놓은 물건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스태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만약 삼림이 끊어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삼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 지하건물 (우물 포함)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시공측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고위험품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관리인의 잘못책임을 추정한다.

법적 객관성:

1 .. 잘못책임추정은 잘못책임인가? 아니요, 잘못책임 추정과 잘못책임은 다릅니다. 과실 추정은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고려에서 비롯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크게 강화한 만큼, 과실 책임 추정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잘못 추정의 발전은 잘못책임의 기능을 교육과 예방의 역할에서 보상의 역할로 기울게 한다. 그러나 추정된 책임을 차용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책임의 교육과 예방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침해책임법 전사법해석 제 5 1 조: 피해자의 잘못은 면책사유로 삼는다. 침해책임법 제 6 조에 따라 잘못책임원칙이나 잘못책임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침해책임분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손해의 전체 원인이며,' 침해책임법' 제 27 조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둘째, 무과실 책임과 결함 추정 책임의 차이-1 무과실 책임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을 민사 책임의 충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책임 추정은 여전히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을 민사책임을 떠맡는 이유나 기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책임의 범주에 속하며, 잘못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특수한 형식이다. (2) 무과실 책임 원칙의 입법 이념은' 소시오패스'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불행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에 있다. 손해분배의 사회화는 보험제도와 손실분담제도를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은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이 없어 법적 책임의 고유 의미를 상실했다. 그러나 잘못책임 추정의 입법이념은 여전히 가해행위를 비판하는 데 있다. 잘못을 책임 확립의 최종 요건으로 삼고, 민사책임은 보험제도를 통해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잘못책임 추정은 민사책임교육과 예방의 역할을 유지한다. (3)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할 때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무과실 책임은 절대적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는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이유에 근거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입법규정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과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만 합법적인 항변 사유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반적인 과실과 의외의 사고는 항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실 책임의 추정은 증명 책임의 반전 원칙으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항변에도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