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초급 농산물은 생산일과 유통기한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국가는 초급 농산물이 재배업, 축산, 어업제품, 담배잎, 모차, 과일, 채소를 의미하지만 가공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적 식품은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 식품 원료, 반제품 가공을 의미하지만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공이 필요한 원곡, 신선한 냉동가축 제품, 수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적식품을 저장할 때 저장장소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유통기한, 생산자명, 연락처를 표시하는 것은 식품경영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하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고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