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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헌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헌정과 헌법의 관계

헌정의 개념: 헌법 하에서 정치 운영을 합법화하는 이념이나 이상 상태로, 정부의 모든 권력 행사를 헌법의 궤도에 포함시키고 헌법의 제약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헌정을 실시하려면 우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 헌정은' 법의 법' 헌법에 기초한다.

(2) 헌정은 정부 권력과 시민권의 제도적 안배로,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부 권력을 제한한다.

(3) 헌법주의는 법치의 정치 질서이다.

(4) 헌법 정부는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개념을 포함한다.

헌법의 개념: 헌법은 법률의 일부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정과 헌법의 관계

근본적으로, 헌법 정부의 설립은 유형 헌법뿐만 아니라 종속 가치 기반, 정치 권력 구조 및 보장 메커니즘과 같은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 정부의 기본 요구 사항과 일치합니다.

형식적으로 헌법주의는 헌법에 의존한다. 이데올로기에서 헌정 형식은 사람들이 헌정에 추구하는 이상가치 성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헌법이 반포되면 헌정 실시의 근거가 되어 헌정 건설의 운영을 지도한다. 헌정의 사명은 헌법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과 헌정은 형식과 내용의 변증 통일을 가지고 있다. 헌정이 헌법에 대한 의미는 우선 레닌의' 가짜 헌법' 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레닌은 "법이 현실에서 벗어나면 헌법은 거짓이다. 그것들이 일치할 때, 헌법은 거짓이 아니다. " 헌정은 헌법의 지주, 동력, 영혼이다. 그것 없이는 헌법은 그 진실성과 유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 헌정은 헌법의' 합법성' 을 검증하는 핵심 고리이다. 헌법의' 합법성' 은 헌법 고유의 가치취향을 의미하며, 헌법 규범은 공인된 헌법 이념과 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표현해야 한다.

요컨대, 정상적인 상황에서 헌정의 실시는 합법적인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헌법이 없으면 헌정이 없다. 합법적인 헌법은 헌정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헌정은 헌법의 영혼이다. 헌법의 행동이 없다면 헌법은 그 이름밖에 없지만, 그 겉모습은 텅 비어 있다. (조지 버나드 쇼, 헌법명언) 헌법은 헌정에 의지하여 시행, 유지 및 발전한다. 헌법 권위의 확립, 헌법의 시행, 개선, 발전은 모두 헌정에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