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병가 중 교사의 권익 보호
교사는 노동자로서 병가 기간 동안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에 따르면 교사는 병가 기간 동안 병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둘째, 성과급의 성격과 지불 방법
성과급은 교사 임금의 일환으로 교사의 업무 성과와 성과에 대한 상이다. 지불 여부 및 지불 기준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규칙과 노동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병가 기간 동안 교사의 업무 성과와 성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공제할지 여부는 논의해야 할 문제가 된다.
셋째, 병가 기간 동안 성과급 공제
실제 상황에서 교사의 병가 기간 동안의 성과급을 공제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학교의 규칙과 노동계약은 중요한 근거이다. 규정제도나 계약서에 병가 기간 동안 성과급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학교는 규정에 따라 공제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교사의 병가의 길이와 병세의 심각성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선생님의 병가가 길거나 병세가 심하면 업무 성과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때 성과급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넷.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교사가 병가 기간 동안 성과급을 공제하기로 한 학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와의 협상, 교육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병가 증명서, 임금조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병가 기간 동안 성과급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의 규제제도, 노동계약, 교사의 병가 기간, 질병의 심각성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학교는 교사의 병가 기간 동안의 성과급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교사는 제때에 임금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를 누리고, 한여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