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시한대월을 초과하고,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을 여러 차례 재촉하는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악의대월,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654.38+0 만원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65438 만원 이상 불만족 1 만원인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654.38+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특히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96 조 신용카드 사기 실시, 다음 상황 중 하나,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으로 사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 (3)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4) 악의적 당좌 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