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조 광물 자원을 매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지질광산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승인 된 탐사 설계 또는 광물 자원 개발 및 이용 계획에 따라 탐사되지 않은 경우, 지질 및 광물 담당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원발증 기관은 탐사 허가증이나 채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3 조 광산 허가 없이 채굴된 광산품을 무단으로 인수하거나 국무원 및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지정 단위가 통일적으로 인수한 광산품을 인수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광산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것이다. 위법소득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4 조 탐사, 광산 자원 채굴, 환경오염, 지질환경파괴, 자원파괴, 지질재해, 규정에 따라 통치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통치를 재개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탐사 허가증과 광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탐광권자, 광업권자 및 기타 관련자들은 본 조례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감독 검사를 거부한 경우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하면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6 조 국가 법률 행정 법규는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47 조 지질광산 주관부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