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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약 조건 해석
경제계약은 계약한 쪽이 정부나 정부의 권한이나 법률로 규정된 기관이거나, 계약 체결, 조건 및 실현에 대해 정부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정부의 의지로 표현된 공공정책 요구 사항이나 기타 공익을 직접 반영한 것이다.

종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경제계약 관계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국가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또는 위탁대리인을 통해 경제활동이나 경제관계에 직접 참여하거나 당사자가 국가정책이나 정부의 의지에 의해 직접 계약을 맺는다. 이런 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은 반드시 국가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주체이며, 계약의 내용은 국가 정책이나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평등한 국가기관이나 금융주체 간의 경제협력.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서로 소속되지 않는 이른바 평등한 국가기관이나 재무주체로서 이익이나 정책의 추진 하에 평등과 호혜의 경제협력에서 명확한 상호 권리 의무, 협력문제의 실현을 보장하는 합의도 경제계약과 경제법 조정의 범위에 속한다.

경제적 목적이나 경제적 내용이 있는 계약.

경제계약이 성립된 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당연히 전면적으로 적절하게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과 내용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계약 변경, 해지 및 위약 책임 인정의 복잡성을 야기했다. 정부나 국가의 의지를 직접 반영하는 계약 조항은 종종 법률,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조치의 규정이기도 하다. 이는 정부의 위약행위와 대중의 관리권력에 따른 계약 변경 및 해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위약, 위법 행위 또는 책임 회피를 가릴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행동이 법률, 정책의 일반 규정 또는 추상적인 행정 행위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구체적 행정 행위에 근거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라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위약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재산권 보호 요구와 계약의 법적 효력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정책 조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