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은 국가 근본법의 기초적인 역할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안전법 입법의 기초이자 근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기본 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에 관한 원칙성 규정은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한 근본 지침을 제공한다.
둘째, 국가안전법과 다른 기본법의 관계
국가안전법은 다른 기본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유죄 양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 국가안전법' 시행을 위한 형사제재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반테러 법",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및 기타 전문 법률은 또한 특정 분야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며, "국가 안전법" 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지원되는 법률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셋. 국가 안전법의 입법 목적과 원칙
국보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따르고,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고수하고, 예방과 대응의 결합을 중시하며, 종합시책, 공동관리를 강조한다. 한편, 국가안전법은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제도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치제도를 반영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넷. 국가 보안법 시행 및 감독
국가안전법 시행에는 각급 국가기관, 사회조직, 시민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법률은 국가 안전법의 정확한 시행과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내부 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등이 포함된다. , 그리고 * * * 는 이미 국가안전법 시행의 감독 시스템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국가안전법' 의 입법 근거는 주로 헌법과 기타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보법 제정을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 기타 기본법과' 국가안전법' 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지지하며, * * * 동형이 되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법적 장벽이 되었다. 국가안전법은 입법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따르고 예방과 대응의 결합을 중시하며 종합시책, 공동관리를 강조한다. 동시에, 엄격한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법률의 정확한 시행과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법률 제도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 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