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중재판결서의 송달 방식은 (1) 직접 송달입니다. (b) 유보 배달. (3) 위탁 서비스 또는 우편 서비스;
(4) 공고 서비스. 회사가 배달을 거부하면 노동중재위원회는 유치, 우편, 공고 등을 선택하여 배달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노동중재위가 제때에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일을 독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중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사건 처리 규칙.
제 47 조 중재서류 전달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취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제 48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와 함께 사는 성인 친척들에게 싸인을 해 주세요. 송달인이 중재위원회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수취인이 서명한다. 송달인은 기업이나 기관으로 중재위원회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담당 수취인에게 접수할 수 있다.
제 49 조 송달인이 중재서류 접수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관련 구성 인원의 대표나 다른 사람을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서 거부사유와 날짜를 증명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재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0 조 중재문서에 직접 송달하기가 어렵다면 당사자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등기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제 51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규정에 규정된 다른 방법으로 중재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노동중재를 신청한 후 회사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체적인 규정은 위에서 설명하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