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립적으로 간호활동을 완성할 때 자신의 직책, 직장의 정책과 업무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신의 기능을 초과하거나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간호를 의뢰할 때, 의뢰인이 일을 맡을 자격,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은 결과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수집 및 정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간호사 규정
제 1 조는 간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 행동을 규범화하고, 간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간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집업 등록을 통해 간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간호 활동에 종사하며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건강책임을 증진시키는 위생 기술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간호사의 인격존엄과 인신안전은 침범받지 않는다. 간호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 전체가 간호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향민 정부는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 간호사 대우 보장, 간호사 대열 건설 강화, 간호 사업 건강 발전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간호사가 농촌과 기층의료보건기구에서 일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는 전국 간호사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간호사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