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출석 기록의 표면 진실성을 심사해 보면 명백한 위조 행위 (예: 연속 며칠간 출석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고 회의록이 완전히 일치함) 가 있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직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전자 출석 기록은 접수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전자출석이 표면적으로 합리적이라면,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하여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전자 출석 기록과 기타 증거가 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채신해야 한다. 이때 직원들이 서명 확인 없이 전자 출석 기록의 진실성을 부인하더라도 접수하지 않는다.
직원 본인만 서명하지 않은 전자 출석 기록만 있고, 기타 상응하는 증거 지원은 없다. 전자 출석 기록에 조작이나 혐의의 흔적이 없고 다른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 증거의 유효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 직원 출석에 대한 초보적인 증명 책임을 완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직원들은 전자 출석 기록을 부인하고, 직원들은 반대의 증명 책임을 지고 증거의 진실성을 반박한다.
직원들은 기업이 제출한 전자 출석 기록의 진실성을 부인하지만 상반된 증거를 완성하기는 어렵다. 전자 출석 기록의 원시 데이터 검증을 신청하고 사법평가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전자 출석 기록이 변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감정 후 전자출석 원시 데이터가 확실히 변조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업이 증거를 위조하고 패소결과를 부담하며 위법 해지 노동계약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당 사법감정비용을 처분의 표시로 삼아야 한다. 전자출석 원시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기업이 직원 출석 위반에 대한 증명 책임을 완수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며, 직원들은 해당 사법감정비용을 처분의 상징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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