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혼 기소의 전제 조건: 쌍방은 반드시 혼인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사실결혼을 구성해야 한다. 사실결혼이란: 1994 년 2 월 1 일 민정부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기 전에 남녀쌍방이 결혼법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명의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이미 결혼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한다.
(2) 남자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 결혼법' 제 34 조에 따르면 남자는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확실히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3)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사건:' 민사소송법' 제 111 조에 따르면 이혼, 중재,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접수할 수 없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어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부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이혼:
(1) 부부 한쪽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혼법에 규정된 이혼은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한쪽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을 합의할 수 없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다른 친척들은 이혼협정에서 그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한쪽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어 혼인 등록부에 이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혼인 등록부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소송에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쪽의 친족은 먼저 법정대리인 대리를 확정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범위: 부모, 성인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성인 형제자매. 상기 범위 내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러한 이혼 소송은 합의에 의해 끝날 수있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한 측 법정대리인은 상대방과 이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