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사회에서 보법 업무가 주목받는 곳에서 자수하는가? 이 단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자수합니까? 어떻게 정의됩니까? 먼저 자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주관의식이 자발적으로 공안, 사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투안을 장려하고 형사책임을 자진적으로 떠맡도록 법률이 마련한 제도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자수로 인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자수하는 줄거리가 있어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행동을 고백할 수 있다.
둘째, 형사 강제 조치를 취하고 복역 중인 범죄자, 피고인, 사법이나 공안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될 수 있다.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투건한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책임이 가벼운 사람은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사실대로 자백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범죄 결과를 피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벌도 완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 위약금을 기초로 20 ~ 30% 의 위약금을 줄인다.
형법의 규정에서도 행위자만이 동시에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동적인 투안? 그리고는요. 솔직히 말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전제하에 자수줄거리로 인정된다. -응? 주동적인 투안? 사실이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즉 공안기관이 신고를 받았을 때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는 공안기관이 이미 사실을 발견했지만, 아직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 용의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또는 행위자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 행위자가 공안기관, 소재한 단위, 도심 기층 조직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자수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수하는 줄거리가 있어 경량이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경량이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양형이 가벼운지 처벌을 면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안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자수하면, 처벌이 심한 범죄의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법원이 종합 판결을 내린 후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