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8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상업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70 조 학교는 인터넷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교학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미성년자 학생은 학교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교실로 반입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반입하는 것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미성년자 학생이 인터넷에 중독된 것을 발견하면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리고, * * * 교육은 미성년자 학생을 안내하여 정상적인 학습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72 조 정보 처리기는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며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려면 미성년자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정보 처리자에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정보 처리기는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