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 범죄의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과실로 나타난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과실심리 상태 (과실과 과신 포함) 이다. 과실이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견하지 못했다. 예견은 행위자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실시할 때 법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주관적인 요구이다.
2. 주체요건: 본죄의 주체요건은 일반주체이며, 법정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본 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 객관적 행위, 사회적 유해성을 막론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가 아니다. 둘째, 과실로 인한 사망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행동인에게 일정한 인지능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는 심신 발전, 지식 수준,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인식 능력,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법은 그들이 과실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난다. 본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방면에서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실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것은 본죄의 전제이다.
(2) 행위자는 과실로 인한 사망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행동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본죄는 결실범에 속하며, 고의적인 행위는 결과상의 과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실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는 두 가지 상황, 즉 과실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와 과실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위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피해자의 죽음은 행위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객체 요소: 이 범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권입니다.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모두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과실살인은 당사자가 살인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신의 과실로 인해 격투나 다른 상황에서 상대를 죽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이런 상황은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한 처벌과는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