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특별 행정 소송에서 원고 자격 결정
행정소송법은 본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실질적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원고란 행정기관이나 허가조직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원고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원고는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3.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의 원고 자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원고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다른 주체의 위법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사람이다. 위법자는 행정기관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라고도 불린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불복하고, 여기에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위법자를 처벌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복했다. 이것은 모두 피해자가 원고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는 두 경우 모두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1 입니다. 일부 법률은 피해자가' 치안관리처벌조례' 와 같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또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관할 행정기관에 법에 따라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법' 은 권리주체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주관행정기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법정권리, 즉 보호권임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법' 제 1 1 제 5 항은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런 규정은 실제로 피해자의 원고 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인정이며 개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원고는 행정소송 후 민사분쟁에 대한 행정처리를 한다. 최고 인민 법원의 "집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