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일에 종사하며, 고용주의 일원이 되고, 고용주로부터 노동 보수를 받고, 노동 보호를 받는다. 고용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상업단위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도 포함돼 있다. 근로자란 법정연령에 도달하고 노동능력을 갖추고 일정한 사회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법률이나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의 관리하에 노동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는 자연인 (중외 자연인) 을 말한다. 노동관계는 평등주체 간 노동서비스 제공과 노동보수 지불에 합의한 합의로, 의미 자치, 계약의 자유,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을 따른다.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는 부채-부채 관계입니다. 노동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차이점은 노동관계의 한쪽은 노동연령에 부합하고 노동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고, 다른 쪽은 노동법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인 단위라는 점이다. 노사 관계는 자연인과 고용주 사이뿐 아니라 단위와 자연인 사이에도 포함되며 두 개 이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사 관계에서 서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관리와 관리, 감독, 감독, 지휘 및 지휘를 받는 소속 고용관계이다. 노동관계는 평등주체가 쌍방의 약속에 따라 형성한 재산관계이며 인신예속관계는 없다. 노동관계란 기업경영에서 고용주의 고용관계를 말한다. 관계의 안정성이 다르고, 노동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생산수단, 노동자, 노동 대상의 연속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사 관계에서, 대부분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작업이며, 보통 특정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