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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의 호적 통일 입학 정책.
법률 분석: 1, 배치 입학

광저우시의 호적 1 1 을 가진 적령아동은' 인구일치' 조건 하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호적 소재지 부근의 공립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사람 간 계약" 이란 자녀의 호적 주소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제공한 주거 증명서 (부동산증 또는 주택 구입 계약, 주택지 증명서 또는 집채 주택 증명서) 와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마다 일치하는데,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부동산이 있는 아이는 이 지역의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 입학한 뒤 5 월부터 인터넷신문을 시작하고 6 월 복습 통보를 한 뒤 공립초등학교에 갈지 사립초등학교에 갈지 알 수 있다.

2. 총 입학자 수

가구 불일치, 즉 우리가 늘 말하는 조정 학생. 총괄모집이란 어떤 이유로 일부 외지 학생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교육국에서 거주 주소 3km 이내의 다른 학교로만 입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입가협정" 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조정 안배만 받아들일 수 있다.

3, 출처와 전체 원산지의 차이

광저우의 현행 정책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근거로 가구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가구당 1 학위' 에 따라 학위를 배정한다 (쌍둥이, 다둥이, 가족계획 2 태 정책 제외). 즉, 주거 단위는 대구학교에서 학위를 한 개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위는 이미 사용 (즉, 주거단위에 적령의 자녀가 대구학교에서 1-5 급에 재학하는 것) 으로, 구교육국이 학위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법적 근거: "광저우시 판유구 의무교육 단계 학교 모집 실시 의견" (4) 의무교육 단계 공립학교 학위 분배는 호적화, 인가구 일치의 원칙을 고수한다. 반추구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호적 소재지 교육지도센터, 학교에 가서 자녀 (보호자) 를 위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소재지 호적교육지도센터에서 의무교육공학교학위를 마련해야 한다. 각 교육지도센터는 판유구에 등록되어' 인가구 일치' 조건을 충족하는 적령아동이 해당 지역의 공립초등학교에 재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구일치' 조건을 충족하는 적령아동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적령아동이 광저우시 공립초등학교에 규정된 입학시간 (보통 5 월 상순) 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적령아동의 호적 주소는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재산증명의 주소와 일치하며,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는 100% 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령아동은 해당 주소에서 1 년 이상 거주한다 (입학년 8 월 3 1 까지 계산됨) 또는 적령아동호적 주소에 해당하는 회수된 부동산은 적령아동의 조상에 속하며, 선조는 부동산 100% 를 소유하고 적령아동은 해당 주소에서 3 년 이상 거주한다 (입학년 8 월 3 1 일로 계산됨). 셋째, 적령아동이 입학을 신청한 부동산 주소는 입학일 (9 월 1 기준) 전 6 년 동안 학생들이 대구 공립초등학교 (같은 부모나 조부모의 적령아동은 제외) 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마련하지 않았다. 인가구일치' 정책의 연속성과 과도성을 감안하면 20265438 년 8 월 3 1 일 (당일 포함) 을 적령아동 입가의 시간 노드로' 신입사원, 노인방법' 원칙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