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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며,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압류, 압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집행에 적용되며, 집행기관은 압수를 실시하고 압류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시 원칙. 공개성 원칙은 집행기관이 집행인의 재산에 대해 압수나 압류조치를 취할 때 재산의 속성과 법률에 따라 압수나 압류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집행인, 사건 외부인 및 기타 법원 집행기관이 재산이 압수되거나 압류된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민사실체법의 물권 공시 요구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공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부동산물권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동산물권은 이전 점유를 공시 방식으로 한다. 공개 원칙은 집행 질서를 유지하고, 집행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등가원칙. 이 원칙은 집행기관이 압수하고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채무의 가치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채무에는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 이행 지연으로 인한 이자 및 지연 지급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이행명언)

(3) 압류 및 압류 원칙의 중복을 금지한다. 이 원칙은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한 후 다른 법원을 포함한 어떤 단위도 다시 압수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곳의 금지는 절대적이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한 법원이 먼저 압수한 후 후속 법원이 집행할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여부이다.

(4) 압류 및 구금으로부터 면제되는 원칙. 이 원칙은 집행기관이 집행인의 일부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기초는 집행인의 생명권이 채권보다 높고, 집행인의 정신이익은 채권자의 물질적 이익보다 높으며, 공서의 양속을 유지하는 것이 사적 이익보다 높다는 것이다.

압류, 압류는 국가 공권력의 표상으로, 일단 만들어지면 공법의 효력을 지니며,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특히, 압류, 압류 조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압류, 압류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권을 제한한다.

한편, 압류와 압류 조치는 집행 절차 이외의 일반 채권자와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나 우선권을 누리는 사람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채권의 경우, 집행인의 재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파산 절차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전체 일반 채권자가 평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담보물권과 우선권을 누리는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