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검찰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한다.
2. 검찰장의 동의를 거쳐 검찰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요구한다.
3.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가 임명해 본원 검찰위원회의 결정 사항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4. 검사장이나 회의를 주재하는 부검장의 승인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
검찰위원회의 절차 규칙 및 작업 시스템을 준수한다.
6, 국가 비밀과 검찰 업무 비밀을 지켜라.
검찰위원회 전임 위원의 다른 직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위원회는 전체 검찰위원회로, 각급 검찰원이 설립한 사건 처리 기관과 중대 업무 업무 의사결정기관이다. 검찰위원회는 결정 사건과 사안에 대해 민주집중제를 실시하는 것을 논의하고, 주요 임무는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논의하고, 검찰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검찰 업무와 관련된 기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검찰위원회의 기능은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성격은 법원 재판위원회, 신문 편집위원회, 방송국과 비슷하다.
검찰위원회는 검사장, 부검장, 전임위원, 일부 고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수는 홀수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고위 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
1. 최고검찰원은 1 급 고위 검사 이상의 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성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는 고위 검사 3 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
3. 시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는 검사 이상의 직급을 가져야 한다.
4. 현급 인민검찰원에는 3 급 이상의 검사가 있어야 한다.
검찰위원회는 검찰원의 법률업무기구로서 검찰장, 부검장,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임면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2 조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포함한다.
제 7 조 검사의 의무:
(1)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2) 체포를 심사하고, 형사 사건을 심사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3) 공익 소송을 실시한다.
(4) 형사, 민사 및 행정 소송 활동을 감독한다.
(5)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검사는 직권 범위 내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제 8 조 인민검찰원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찰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 외에 직무에 적합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검사는 검사장의 지도하에 일하며, 중대한 사건은 검사장이 결정한다. 검사장은 일부 직권을 검사에게 위임하고 검사에게 법률문서 발급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