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 A 는 채권을 행사하여 B 가 C 에 포기한 만기채권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취소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1 의 예정된 기간에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사 과정은 채권자 (A) 가 채무자 (B) 를 피고로, 법원은 직권에 따라 제 3 인 (C) 을 제 3 인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법적 결과는 소송 비용은 채무자 (B) 가 부담하고, 제 3 자는 잘못이 있어 적절히 분담한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후 채무자의 이전 행위는 무효였으나, 채권자는 취소권에 근거하여 제 3 자에게 직접 채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안까지는 갑이 직접 병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을에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
먼저 너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라: A 는 딩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대위권의 위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2 차 채무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위치를 가리킨다.
대위권 행사 조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만료되었고,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만료되었지만,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한 만기채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했지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권의 성질은 청구권으로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차차 채무자를 피고로, 법원은 직권에 따라 채무자를 제 3 인으로 추가한다.
법적 결과는 소송비용은 차채무자 (D) 가 부담하고 부양비는 채무자 (B) 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채권자 (A) 대위권을 행사하면 차차차채무자 (D) 에게 직접 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 (B) 와의 채권부채 관계는 소멸된다.
팻: 저는 로스쿨 대학원생입니다. 위의 대답이 당신의 의혹에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