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담행위는 채권 행위라고도 하며,' 물권 행위' 의 대칭이다.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에 비해 일종의 민사법행위로, 부채의 발생을 내용으로 채권 채무의 취득과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채무 부담 차원에서 채권 행위는 채무 행위 또는 부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미를 통해 채권의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민사법 행위를 말한다. 그 기본 형식은 채권자 계약과 같은 쌍방의 법적 행위이다. 허가와 같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채권행위는 특정 당사자 간의 상대적 관계를 설정, 변경 또는 종료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에서 물권행위 인과관계 이론은 재산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물권행위를 구성하는 법적 사유가 본질적으로 채무 이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권 행위 이론은 채권행위가 물권 행위의 법적 원인이 아니라 물권 행위가 또 다른 독립 계약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를' 물권 행위' 라고 부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3 조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지불 기간 및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지불 기간 및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