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처벌 결정 조건 취소? 사실,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때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행위는 위법입니다. 행정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취소되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위법을 철회하거나 확인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위법이고 명백히 부적절하다. 둘째, 철회할 수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결과는 절차법에서 철회할 수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정절차를 거쳐야 국가 주관기관이 철회해야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과 기타 사회구성원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무단으로 부정할 권리가 없다. 법정절차는 행정복의, 행정소송, 행정감독 절차를 가리킨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권리 구제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고 제기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위법적이고 명백히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법원은 위법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없앨 수 있다. 행정복의신청기한이나 행정소송입건기한을 초과한 당사자는 권리구제절차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감독은 행정시스템의 법률감독으로, 주관행정기관의 내부감독과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감독 시스템 운영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인 것으로 밝혀지면 행정기관도 자발적으로 위법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어 구체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된다. 실체법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철회는 이 구체적 행정행위가 성립된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법에 규정된 공익의 필요나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철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결과를 처리할 때,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취소로 인해 상실되거나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한 후, 관련 의무가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경우, 원상회복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분석과 설명을 통해 우리는 행정처벌 결정의 철회가 실제로 구체적 행정행위의 철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실제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행정행위가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소 후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3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기관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벌금액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