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노동 논란에 속한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 쟁의사건' 중재 선행자' 문제는 없다.
고등인민법원과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세미나 기요' 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임금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보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노동행정부를 통해 해결하도록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관리부, 노동관리부, 노동관리부, 노동관리부, 노동관리부, 노동관리부, 노동관리부)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산업재해, 실업, 출산,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가 손실을 배상하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 접수해야 한다.
단위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단위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을 받을 수 없었고, 초래된 손실은 기관에 배상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이런 분쟁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지 노동행정부에 신고해 노동행정부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처리를 감독할 수 있다.
(1) 고용인이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된 임금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보납을 주장하며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노동행정부를 통해 해결하도록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b)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산업재해, 실업, 출산,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근로자가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적용 범위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