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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민사 행위의 개념과 특징.
불확실한 효과를 가진 민사 행위의 개념과 특성 (파악)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는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라고도 하는데, 민사행위가 성립되었지만 효력이 미흡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

효력이 미정인 민사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효력 미정 계약은 계약의 효력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나타내는 것, 법과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의 효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반드시 다른 행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기타 행위란 제 3 자의 동의, 권리자의 추인, 어떤 권리원의 행동을 정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가 무효 민사행위와 다르다. 무효한 민사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확인되었고,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해 다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해 무효로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3.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는 효과적인 민사행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무효 민사행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효력 미정 민사행위는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와는 다르다. 철회할 수 있는 민사 행위는 성립 때부터 법적 효력이 있었지만 당사자는 철회할 권리가 있어 효력이 없어졌다.

4.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는 권리자의 인가를 받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해 효과적인 민사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무효 민사 행위와 다르며, 무효 민사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와는 달리,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는 권리자가 취소되기 전에 발효되었지만, 권리자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효력이 미정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