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절차 조례" 에 의거하여 규정을 규범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규정의 질을 보장하며, "입법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규정의 수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및 해석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정한 규정은 무효이다. 규정 제정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입법원칙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그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의 근거가 없으면 지방 정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법 배합 규정의 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중앙이나 동급 당위 (당조) 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중대 경제사회법규의 제정은 규정에 따라 동급 당위 (당조) 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규칙을 제정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해야 한다. 규정의 제정은 행정기관의 직권과 책임이 통일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권한을 행사하는 조건, 절차 및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규칙과 규정의 제정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정신을 반영하고, 행정 행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하고, 정부 기능을 거시조절, 시장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및 환경보호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규정 제정은 간소화, 통일, 효능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행정 기관이 부담해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규정은 정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조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원칙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 법규 조항을 반복하지 않는다. 국무원의 두 개 이상의 부서 직권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공동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3 조 제정규정은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입법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