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을 체포할 것을 요구할 때.
확장 데이터:
그에 대해 강제 조치나 형사처벌을 할 때, 평소대로 가족뿐만 아니라 소재한 기관에도 통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 형식이다.
첫째, 주의가 필요한 시간: 5 일, 10 일.
여기에는 들기 및 들기 등이 포함됩니다. 즉, 보석심사, 주거 감시, 구속 또는 체포와 같은 형사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5 일 이내에 소속 기관에 통지하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하는 사람은 석방 후 5 일 이내에 그 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건을 철회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는 것은 결정을 내린 지 10 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둘째, 특별 문서: 통지 및 영수증.
"기관 사업 단위 직원들이 형사강제조치 통지서를 채택/구조한다" 는 특수한 서류가 있는데, 단위 공인을 직장에 보내면 된다.
강조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지" 특별 규정에 따르면 통지는 단위 책임자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 통지는 공안간경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간경에도 적용된다. 이 통지를 읽은 후, 통지로 인해 위법처벌 조치가 제정되었다. 사건 처리 기관이나 상급 사건 처리 기관 책임자는 사건 처리 인원에게 제때에 통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상술한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아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유급 유직' 을 초래하게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의 규율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조사 방해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사건 처리 기관은 알리지 않는다.
(1) 공범자가 탈출, 자살, 파괴 또는 위조된 증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공범자가 증인의 증언이나 담합을 방해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의 다른 인원이 범죄에 참여한다.
(d) 수사를 방해하는 기타 상황.
5.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건 처리 기관은 알리지 않습니다.
(1) 사건 처리 기관은 해당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받는다.
(3) 알릴 수없는 기타 상황.
6. 국가안보나 사회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건 처리 기관은 알리지 않는다.
7. 상황이 사라진 후, 사건 처리 기관은 기관 사업 단위 직원에게 형사강제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부서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