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앙당내 법규. 중앙당내 법규는 당의 중앙조직에 의해 제정되며, 주로 당의 지방조직과 기층조직의 발생, 구성, 직권, 당원의 의무와 권리의 기본 측면, 당의 각 방면에서 일하는 기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당내 법규체계의 주체로 당장보다 효력이 낮지만 중앙부처와 성시 당위가 제정한 법규보다 높다. 중앙당내 법규는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 문건과 중앙사무청 문건 형식으로 발표된다.
셋째, 중앙 부처가 제정한 당내 법규. 중앙기위와 중앙각 부처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주로 당의 특정 방면의 업무나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당내 법규체계의 분기로 중앙당내 법규보다 효력이 낮다. 중앙부처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일반적으로 중기위와 중앙 각 부처의 문건 형식으로 발부된다.
넷째, 성 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 각 성, 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주로 본 지역 당의 업무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당내 법규체계의 분기이며, 그 내용은 중앙부처 당내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성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일반적으로 성시 당위와 당위 사무청 문건 형식으로 발표된다.
법적 근거:' 중국생산당내법규제정조례' 제 31 조 제정당내법규는 효력순위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당장은 당내 법규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지녔으며, 다른 어떤 당내 법규도 당장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중앙기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중앙기위, 중공중앙근무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보다 효력이 높다. 중앙기위, 중공중앙근무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중앙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3) 중앙규율검사위원회와 중공중앙근무기구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보다 더 효과적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중앙규율검사위원회와 중공중앙근무기구가 제정한 당내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