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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사기 민사 법률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민사법행위는 효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으며 민사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민사 법률 행위가 취소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효력이 없다면 민법전에서 사기 민사법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관련 지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민법전에서 사기한 민사 법률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민법전' 에 따르면 고의로 언어, 문자 또는 활동을 통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알려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게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하였으며, 사기당한 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자는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하고, 상대방은 그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 157 조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법적 결과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후,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한쪽은 의도적으로 언어, 문자 또는 활동을 통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알려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어기고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면 왕따로 인정될 수 있다. 사기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