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전에서 사기한 민사 법률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민법전' 에 따르면 고의로 언어, 문자 또는 활동을 통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알려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게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하였으며, 사기당한 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자는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하고, 상대방은 그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 157 조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법적 결과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후,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한쪽은 의도적으로 언어, 문자 또는 활동을 통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알려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어기고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면 왕따로 인정될 수 있다. 사기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