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사법국은 사법행정업무를 조직하고, 법원, 검찰, 공안기관 등 사법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관리한다. 로펌, 공증처, 중재위원회 등 법률 서비스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도 있다.
법률 법규의 제정과 해석: 사법국은 법률 법규의 제정과 해석에 참여한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초안 작성 및 개정에 참여하여 사회 발전과 법치 건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법률 원조 및 공증: 사법국은 법률 원조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사법국은 공증 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공증 업무의 규범성과 유효성을 확보한다.
사법개혁과 법치건설: 사법국은 사법개혁과 법치건설의 계획과 실행에 참여한다. 사법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사법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사법의 공신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치사회의 건설을 촉진한다.
사법교육훈련: 사법국은 사법인의 교육훈련 추진을 조직하고, 업무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법제 선전 보급: 사법국은 법제 홍보 보급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치 관념을 제고하였다. 세미나 개최, 법률 지식 수첩 작성 등을 통해 대중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법률 의식을 강화하다.
사법 통계 및 정보화 건설: 사법국은 사법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며 사법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사법정보화 건설을 추진하여 사법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다.
결론적으로 사법국은 사법행정과 법률사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기관 관리 조직, 법치건설과 사법개혁 추진, 법률서비스와 지원 제공, 법률지식 보급, 사회공정정의와 법치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