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설은 태아의 이익을 권리 이외의 법익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권리능력은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이익 보호 방식의 차이로 시작하여 이익 이론과 권리 능력 이론의 차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의미와 법익 보호 방식의 부족에서 법익 이론을 배제하고, 권리능력 이론을 이론의 기초로 선택하였다. 그런 다음, 이 글은 권리능력 이론을 바탕으로 태아가 태어날 때의 가상주체의 지위를 분석하고, 태어날 때 살아 있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조건을 권리능력의 성격에 첨부하여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권리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때 살지 못하면, 소급적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세 번째 부분은 태아의 이익에 대한 침해법 보호이다. 이 글은 침해법의 관점에서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을 분석하고 이 글의 관점을 제시했다. 주로 태아 사망 보상, 태아 정신 피해 보상, 부모 침해 및 부적절한 생활 소송을 포함한다. -응?
네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태아 이익 보호 제도의 보완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태아의 이익에 관한 입법 모델을' 절대주의' 입법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태아의 몫만 규정하는 것이다. 입법의 불완전성으로 사법실천 중 법원의 법률 적용이 혼란스럽고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 현황을 감안해 볼 때, 이 글은 우리나라가 우산식 입법 모델을 채택하여 "태아가 살아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익은 자신의 출생으로 보호된다" 고 규정하여 태아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태아의 민사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이다. 이 글은 태아의 법적 의미부터 시작하여 태아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내포를 밝히고 태아가 모체 속에 존재하고 임신부터 출생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