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90 조가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누리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리고, 그 자백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 19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9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