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확인
신청 시 당사자는 사법확인신청서, 조정협정, 신분증, 자격증, 조정계약과 관련된 재산권 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양측 당사자의 서비스 주소, 전화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사법확인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것은 접수를 결정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확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조정 협의가 확인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확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법에 따라 확인 결정을 내린 후,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확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확인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 절차 중 하나로 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처리하고 1 심 최종심을 실시한다. 인민 대중이 사법확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수락 심사 판결 집행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수락 단계에서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민 대중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할 것이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수락 조건에 부합하며, 관할권 논란이 없는 경우, 제때에 당사자에게 접수 통지서를 전달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한다. 사법확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판결이 기각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심사 단계에서 인민 대중은 먼저 사건에 대한 서면 심사를 실시하고, 사건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정에 나가 질문에 대답하도록 통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보충한다. 여기에는 당사자에게 보충 진술이나 관련 증명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도 인민조정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확인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조정협정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중재협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법확인 판결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확인사건의 법률문서 형식은 확인에서 판결로 조정된다. 법 제 195 조 규정: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 조정협정이 유효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