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속령 관할은 당사자의 거주지와 인민법원의 관할관계에 따라 결정된 속령 관할을 가리킨다. 확실성 원칙-'원고대 피고'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2.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인민소송 의견의 보충 규정으로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3. 인민소송, 형사소송, 소송에서 지역관할을 결정하는 원칙 비교: 피고소재지 법원 관할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원고소재지 법원 관할을 예외로 합니다. 인민소송에는 특수지역 관할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다. 범죄지 법원 관할을 위주로 피고인은 자주 거주지 법원의 관할을 보조한다. 처음 접수된 법원 관할을 위주로, 주요 범죄지 법원의 관할을 보조한다. 형사소송에도 특수지역 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다.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법원 관할은 일반 원칙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도 원고가 있는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4. 일반 지역 관할의 예외: 참고: 피고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과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선 원고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원고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 영토 관할의 예외는 원고의 거주지가 관할한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인신자유도 제한된다면 일반 영토 관할의 규정, 즉 피고의 본거지인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 교양이 1 년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 교양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위자료 사건 중 피고인 거주지 몇 명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즉, 부양 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계 각 피고의 거주지가 법원 관할 구역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6. 비군인이 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 군인은 비문직이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비군인이 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일반 지역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군인이 민간인인지 비민간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