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는 독립된 법인기구로 어떤 부서의 관할도 받지 않는다. 지방민상중재위원회는 시 1 급 관련 부서와 상회가 중재법에 따라 결성한 독립중재기구로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재 기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설 중재 기관: 상설 중재 기관은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국제 또는 지역, 국가, 전문 중재 기관입니다. 중재사무를 조직하는 기관과 인원이 있어 중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재 사건은 상설 중재 기관에 회부되어 심리한다. 2. 임시중재기관: 쌍방이 지정한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으로 사건 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3. 전문 중재기관: 특정 업종에 소속된 전문 중재기관 (예: 렌교 양털협회, 런던 황마협회, 렌교 유씨협회, 런던 곡물 상업협회 등 업종이 설립한 중재기관).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 공평, 시기, 조정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파생 문제:
노동 중재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노동중재기한에 관한 관련 규정은 중재를 요청하는 쪽이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수락: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1,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3,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소송 요청, 이유 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회 및 판결: 1. 중재정은 개정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 3. 개정 후 중재인 명단을 발표하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사자는 진술하고 토론하고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