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공하거나 법원이 직권에 따라 수집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증거와 증거자료의 차이: ① 증거자료는 단지 증명하기 위해 언급한 각종 재료일 뿐이다. 증거자료가 소송증거가 되려면 법원의 질증과 검증을 거쳐야 하며, 증거조건에 맞는 증거자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는 단지 증거일 뿐 검증되지 않았다. (2) 소송에서 조기 증거 자료가 나왔다. 기소 쌍방이나 법정 초기에 당사자가 법정에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증거는 소송 후기에 형성된 것이다. 법정 수사가 끝나거나 법정 심사 단계를 거쳐야 어떤 증거자료가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증거와 증거자료는 크게 다르지만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은 증거개념을 사용할 때 둘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개념에는 증거와 증거자료가 포함돼 이론과 실천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증거와 참고증거의 차이: ① 참고증거는 단지 증명을 위해 언급한 각종 자료일 뿐이다. 증거자료는 법정의 질증과 검증을 거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는 검증되지 않을 때까지 단지 참고 증거일 뿐이다. (2) 참조 증거는 소송에서 일찍 나타났다. 기소 쌍방이나 법정 초기에 당사자가 법정에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증거는 소송 후기에 형성된 것이다. 법정 수사가 끝나거나 법정 심사 단계를 거쳐야 어떤 증거자료가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증거와 참고증거는 크게 다르지만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은 증거개념을 사용할 때 둘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개념에는 증거와 참고증거가 포함되어 있어 이론과 실천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직접' 증거 자료 접수 목록' (이하 약칭 목록) 을 3 부씩 발급해 증거 자료의 번호, 이름, 수량, 특징을 명시하고 증거 제출자와 사건 처리인 (수신자) 이 서명하여 접수 시간을 명시하고 사건을 접수한다 공안기관 법 집행의 경우 목록은 공식적인 법률문서이며 정상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문서 형식 샘플' 에는 이 목록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업무응용 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없다. 검찰은 형사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문제는 검찰 법문서 체계에서의 지위 부족과 성격의 모호함이 사법사건의 심각성, 규범성, 효율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 수집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사건과 함께 이송되지 않고 법원에 이송을 신청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검찰청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