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로펌의 탈착 개조로 민영로펌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업의 주류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영리 사회 서비스 활동에 종사 하는 비 국유 자산에 의해 조직 된 사회 조직은 사립 법률 회사, 사립 학교, 사립 병원, 사립 경기장 등,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중요 한 부분이 등장 했습니다. 당 중앙, 국무원은 이 새로운 사물에 대해 매우 중시하는데, 특히 국가정책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민영사업단위의 성격을 지닌 이러한 사회조직을 민영비기업단위로 인정하여 본질적으로 사업단위의 범주, 즉 민영사업단위에 속한다.
민영 로펌의 본질적 특징으로 볼 때, 민영 로펌은 민영 비기업 단위여야 한다. 민간비기업단위 등록관리에 관한 잠행조례에 따르면 소위 민영비기업단위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 시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비영리사회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즉, 민간 비상업단위의 근본 속성은 비영리성이다. 민영로펌은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사회에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상이지만, 우리는 사설 로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경제조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사업 단위는 사회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문화 교육 위생 스포츠 법률 뉴스 등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말한다. 사업 단위에는 사업 단위와 민간 비상업 단위가 포함된다. 사업 단위와 민영 비상업 단위는 경비원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격과 설립 절차가 모두 동일하며 모두 사업 단위의 범위에 속한다.
사설 로펌은 공공기관의 한 형태이다.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설 로펌은 변호사 노동관계에서 고용인 단위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6 월 1995 65438+ 10 월 1 일 반포된 우리' 노동법' 은 전통적인 법인 4 분설을 경신해 사업 단위를' 사업 단위' 로 혁신해 민영화를 해결했다 법학 이론계가 민영 비기업단위에 대한 이론 연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사업단위 법인 유형을' 사업단위 법인 유형' 으로 혁신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한 번도 없다.
요약하자면, 로펌은 국유, 파트너십, 협력, 기타 형식 등 모두 사업 단위에 속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율소의 경영 상황을 보면 대부분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