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이른바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끝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선고한 판결,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지정된 기한 내에 항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선고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며, 특별절차, 감독 절차, 공시 절차, 기업법인 파산 채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여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형사사건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최고인민법원은 1 심 법원으로 심리한 사건은 판결 직후 효력을 발휘하며 2 심 절차를 시작하는 문제는 없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형 선고가 즉각 집행되는 사건에 대해 정해진 시간 내에 항소나 항소를 제기하고, 고등인민법원이 2 심 판결을 내린 후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심사를 요청한 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이른바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끝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6 조
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7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