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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자유 원칙에 대한 이해
법률 분석: 결혼의 자유, 일명 혼인자치는 혼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혼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 따르면, 결혼 쌍방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결혼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협박을 받지 않는다. 결혼의 자유에는 결혼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가 포함된다. 결혼의 자유는 결혼이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강요하거나 제 3 자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자유의 보장은' 민법전' 규정에 따라 남녀 양측이 자신의 뜻에 따라 생활동반자를 구성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혼의 자유란 결혼 쌍방이 독립적으로 이혼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면 이혼을 협상할 수 있다.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명실상부한 혼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결혼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는 통일되어 있으며, 양자의 결합은 없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6 조는 결혼이 전적으로 남녀 양측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049 조는 기혼 남녀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민법전'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