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6 조는 결혼이 전적으로 남녀 양측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049 조는 기혼 남녀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민법전'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