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상하원에서 비준한 성문법이나 결의안은 법률이 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 개막회의 기간 동안 대통령은 법안 수령 후 10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응답 없음, 10 일 기한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이 부결된 후 국회가 회기 내에 재심을 개시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부결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3 분의 2 이상의 득표 지지를 받아야 함). 처음 두 절차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할 것이다. 법안이 세 번째 방식으로 통과된다면 국회 감표인은 최종 재심에서 법률을 반포할 책임이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한 내에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에 반송하지 못하면 그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 동안 휴회하면 그 법안은 포기되어 재심을 시작할 수 없다 (주머니 부결 참조). 또한 대통령이 국회 회기 내에 어떤 법안이나 결의안을 부결한다면 재심에 성공하는 조건은 국회 양원의 3 분의 2 이상의 표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법률이 된 국회 법안은 미국 법규에 등재되었다. 민간이 발표한 미국 법전에 비해 거의 모든 법안이 사소한 문자 수정을 했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력을 넘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대법원은 이 법안의 위헌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60 년대 미국 정부가 통과한 일련의 법안의 총칭이다. 이 법안들은 제 2 차 세계대전 전 유럽과 아시아의 날로 혼란스러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제 1 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미국 고립주의의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이 국제투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며 중국 입법의 제정을 촉진시켰다.
입법의 영향은 보통 부정적이다. 이 조항들은 침략국과 피해국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교전국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 법들은 또한 미국 정부가 영국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도록 돕는 노력을 제한한다. 194 1 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축국에 전쟁을 선포하여 그 법안을 폐지했다.
매번 입법이 공포될 때마다 대통령은 전쟁 상태의 특수한 사건으로 이 법안들을 개정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대통령의 루즈벨트는 미국 해외 동맹이 그 법안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었다. 권력 분립은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권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권력 남용을 피하는 정치 이론이다.
이 이론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나중에 영법 철학자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미국 헌법에서' 삼권분립' 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명확한 설명이 있다. 그것은 "모든 입법권은 미국 국회가 소유한다",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다", "사법권은 미국의 한 대법원과 국회가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는 일부 산하법원이 소유한다" 고 지적했다. 정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권력 균형과 균형을 이루고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주 정부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단지 * * * 와 정부의 형태일 뿐, 대부분의 주 정부는 주 입법부, 행정 기관, 주 법원과 같은 3 권 분립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