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사건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본급이나 상급급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곳이나 기관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2. 변호사가 감사위원회 사건 처리시 변호에 참여할 권리는 감독되지 않는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제 3 자 실체권력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범죄 용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 개입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역사의 대퇴보, 심지어 1979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미래의 감사위원회 제도가 가장 강력하고 패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공식 의견은 감독센터가 수사기관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에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찰위원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1 과 동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기관은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최대 6 개월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소위 개혁이란 근본적으로 반개혁이다! 소위 법치국가라고 하는 한 시민이 제 3 자 제한 없이 6 개월 동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변호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처리 장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각만 해도 무섭다. 규제 센터에 대한 제 3 자의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야합니다. 전국 3 분의 2 는 관원이나 관원의 대표이다. 입법법에 따르면 감독법은 전국 과반수의 통과가 필요하다. 만약 이것들이 기본적인 법치관념이 있다면, 이들 국가들은 주저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문명진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관료들은 그들이 정치나 다른 이유로 억울함을 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는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서로 감독해야 한다. 나는 중국이 관련 입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일부 법 집행 절차를 감독하고 규범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감사위원회와 형사소송법의 일부 부분에서 우리는 국가의 관련 법규의 제약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안 항소는 채널을 통해서만 당정 기관에 반영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1 급 인민에게 재심 인원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을 신청할 수 있으며, 1 급 인민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