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5 조는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가 고의로 사건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질서와 당사자의 인신권리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국내든 해외든 통치자들은 그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위증죄에 대한 규정은 다르다. 같은 나라의 역사적시기에도 마찬가지다.
확장 데이터:
위증죄의 인정
(a) 위증죄와 비죄의 경계
감정인, 기록인, 번역사의 업무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전문 수준이 제한되어 부적절한 감정, 기록 및 번역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인식이 정확하지 않거나, 귀청설의 증언을 제공하여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은 위증을 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는 있지만 줄거리가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검찰원 1989 1 1.30 공민민주권 침해, 인신권 및 독직범죄입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가 위증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증을 하면 경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중심을 받을 수 있다.
(2) 위증을 하면 범죄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중죄에 대해 경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3) 위증으로 불공정, 허위 또는 오심을 초래한다.
(4) 국가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범죄의 증거를 파괴하거나 경제범죄자에게 위증을 가하는 것이다.
(5) 위증으로 다른 사람이 자살하거나 제정신이 아니다.
(6) 위증을 하면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b) 위증죄와 모함죄 사이의 경계.
두 범죄 모두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는 전문 분야입니다. 후자의 주어는 일반 주어이다.
(2) 전자의 행동은 수사 및 재판 중에 발생한다. 후자의 행위는 입건 수사 전에 실시한 것으로 사건 수사의 원인이다.
(3) 전자는 가짜 증명서, 가짜 감정, 가짜 기록, 가짜 번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후자는 허위 보도이다.
(4) 전자는 사건에 중요한 개별 사건에서만 위증을 제공한다. 후자는 전체 범죄 사실을 날조했다.
(5) 전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 후자의 목적은 타인을 모함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다.
바이두 백과 사전-중국인과 중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