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절차는 기층법원과 파출법원이 심리한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민사사건을 가리킨다. 표기액은 각 성의 전년도 취업자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이며, 1 심은 최종심이다. (즉, 소액소송절차는 간이절차에서 논란의 대상이 비교적 적은 유형이다.) (해사법원은 해사 해상사건을 심리할 때 조건이 맞으면 소액소송절차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사건이 소액소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까?
1. 인신관계, 재산확인분쟁
2. 섭외 민사 분쟁
3. 지적 재산권 분쟁
4. 평가, 감정 또는 소송 전 평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쟁이 필요합니다.
5. 1 심과 최종심으로는 안 되는 기타 분쟁.
셋째, 증명 기한
소액소송 사건의 증명 기한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1 심은 최종심이다
소액소송 절차로 심리된 사건의 모든 판결과 판결, 실질적 판결, 기소 기각, 관할권 이의는 모두 1 심 최종심이다.
V. 요약 절차의 개념
요약 절차는 기층인민법원과 파출법원이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 제 1 심 절차보다 간단한 재판 절차를 말한다. 간단하다는 것은 1 심 절차의 일반 절차보다 간단하고 대중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는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이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적은 간단한 민사사건이 요약 절차의 규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다음 중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 피고는 기소 당시 행방불명이었다.
2. 재심을 반송하다
3.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4. 재판 감독 절차가 적용됩니다.
5. 국익과 사회이익을 포함한다.
6. 제 3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다.
요약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례.
일곱째, 요약 절차의 특성
1. 프로그램 단순화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를 쉽게 소환하고, 증인에게 통지하고, 소송서류를 전달하고, 사건을 심리하고, 개정 전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증명 기한 및 방어 기간은 유연합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의 증명 기한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을 수 있지만,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피고가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동의를 얻어 회신 기한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재판 조직은 매우 간단합니다.
재판은 한 판사가 주재해야 한다.
4. 개정 시간은 유연합니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인민법원에 개정 방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쌍방의 동의를 거쳐 시청각 전송 기술 방식을 채택하여 개정할 수 있다.
재판 조직은 간단합니다.
재판은 한 판사가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