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도적 상해란 당사자가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고의로 행동하거나 하지 않고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 상해는 타인을 명확하게 다치게 하는 고의는 요구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행동은 명백한 위험이나 무책임을 가지고 있어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란 당사자가 타인을 명확하게 해치는 고의를 가지고 고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 상해란 고의적이고 고의적인 상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한 명 이상의 경상을 입거나 두 명 이상의 경상을 입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정신 장애, 자살 및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5. 정신환자, 장애인, 유랑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구타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6.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기타 나쁜 상황.
공재산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공갈 협박, 공적 재물 가치 천 원 이상, 또는 임의로 훼손, 공적 재물 가치 2 천 원 이상;
2, 여러 차례의 공갈 협박이나 임의로 훼손, 공적 재물 침범,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3, 협박 또는 임의로 정신환자, 장애인, 방랑 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침범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들의 정신 장애, 자살 및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5, 심각 하 게 다른 사람의 작업, 생활, 생산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상황.
요약하자면, 고의적 상해죄는 무책임하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의적 상해죄는 다른 사람을 분명히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