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장애 감정,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로펌에 의뢰하고, 로펌은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에 장애 검진을 의뢰한다.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장애 검진은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와 지정된 감정 자격을 갖춘 법의사 센터에서 진행된다.
사법감정기관은'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국가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장애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당사자가 장애 감정 결론을 받은 후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해자와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장애 감정 결론은 위탁기관 (예: 공안기관, 법원, 로펌) 이 수집한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인식 또는 보충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감정비 (예: 상담비, 감정비 등) 는 이의자가 지불하고 결국 패소측이 부담한다.
둘째, 장애 식별 절차는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평가는 법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의료 치료가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처리한 사건 요원이 실시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다른 전문 장애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병원 증명서와 공안부 도로 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작업:
(a) 교통사고 당사자 처리가 끝난 후, 원래 교통사고를 처리한 공안교통관리기관에 장애평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일반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가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 및 치료 상황 (상해 검진, 병력 요약), 신청 요청, 지원자 및 신청 일자
(b) 부상자는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장애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부상자가 15 일 이내에 장애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생활보조비와 장애기구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규정에 따르면, 평가는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의 종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4) 당사자가 장애평가를 받은 후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1 급 공안교통관리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심사를 거친 후에야 재평가할 수 있다. 15 일 이내에 댓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댓글이 발효되고, 나중에 댓글을 신청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