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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첫째, 법경이 민사재판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보장하는 것은 법정책임이며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필요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1. 업무목적상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민사재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의 존엄, 재판의 권위,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법경의 직책은 포기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법관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는 데 근거해야 한다. 민사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법경은 민사재판의 합법적인 회원이 되어야 하며 민사재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상 법경은 민사재판의 중요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대체불가의 사법보장력이기도 하다.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제 3 조는 "법경의 임무는 직권을 행사하여 재판활동을 방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고, 재판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시행방법 제 2 조는 "법경이 법에 따라 사법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구성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민법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와 시행방법,' 당직 법정규칙' 과' 법정규칙' 도 법경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민사판결에서 법경의 임무는 (1), 법률서류와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다. (2), 압류, 압류, 동결 또는 재산 몰수 판결 (소송 보존) 에 참여 (3) 반드시 출정하여 출정을 거부해야 하는 피고인은 강제로 출정하게 된다. (4) 법정을 지키고, 법정의 질서를 지키며, 법정에 들어가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방청객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판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5), 증거 자료, 증인 및 감정인의 이전; (6) 소송 방해, 법정규칙 위반, 법정질서 방해, 법관인신재산 안전에 대한 훈계, 퇴장 명령, 강제 이송, 구속, 벌금 강제 납부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한다. 법정 직책은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법경 본인은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면책할 권리가 없다.

3. 사법 관행에서 심사 위원, 서기원 외출 서비스, 재산보전, 조사 법의학을 할 때 종종 모욕, 위협, 구타를 당한다. 재판에서 당사자와 방청객은 종종 서로 욕설, 다툼, 씨름, 고의적인 법원 시설 손상, 법관 모욕, 당사자가 법정에서 칼을 들고 자상하고 자살하고, 관련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단으로 법정에 침입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법원 민사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각성, 국가법의 존엄성, 법원 재판의 권위도 손상시켰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종종 주심 판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경이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경에게 임시 처리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사 재판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국내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경이 민사 재판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권력, 즉 국가법에 규정된 직무권력으로 민사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제지하고 타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