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학업 부정 행위" 는 대학과 교수 연구원, 관리자 및 학생이 과학 연구 및 관련 활동에서 인정 된 학업 규범 및 학업 성실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고등학교는 학술적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것은 예방 위주, 교육,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교육부, 국무원 관련 부서, 성급 교육부는 고교 학풍 건설 거시정책을 제정하고, 고교학풍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고교 중대 학술부정 행위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고교 학술부정 행위 통보 제도와 관련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고등학교는 학술적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주체이다. 고교는 교육, 예방, 감독, 징계를 하나로 통합한 학술성실성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책임자가 이끄는 학풍 건설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방법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의 학술적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규칙과 절차를 개선하다.
고교는 학풍 건설에서 학술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학술위원회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학술적 부정 행위를 조사하고 인정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대학의 교수 연구원, 관리자, 학생은 실사구시의 과학정신과 엄밀한 학습 태도를 따르고, 학술적 성실성을 지키며, 학술규범을 따르고,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고등학교 예방과 학술 부정 행위 조치 처리' 제 27 조. 조사결과, 신고자가 과학연구 및 관련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학술적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표절 표절 표절 타인의 학술적 성과를 도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 (3) 과학 연구 데이터, 자료, 문서, 노트를 위조하여 사실을 날조하거나 허위 연구 성과를 조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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