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등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의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노동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근로자는 노천 작업에 종사하며, 고용인 단위는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하 33 C 제외) (이하 고온작업), 고용인 단위는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달 중 4 일 이하의 비고온작업에 임시로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고용인 단위는 그 달의 고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그 달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3.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며,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근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방서냉각관리방법" 제 17 조에 따르면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