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통칙' 제 9 조는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결혼법' 제 34 조는 아기의 아버지가 1 돌 이하에서 어머니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어머니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아버지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동법' 제 63 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수유가 채 안 된 1 돌인 아기를 수유할 때 수유 국가가 금지하는 일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연장이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수유기 어머니가 만 1 세 미만이면 치안행정구류를 하지 않는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만 14 세 미만 18 세 위반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경량이나 경감처벌, 불만 14 세 위반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한다. 14 ~ 16 세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하고 행정구금을 집행하지 않는다.
5.' 형법' 제 239 조는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기를 훔치는 것은 납치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아기는 1 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킨다.
형법' 제 1 17 조는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인 살인죄, 고의적인 상해죄, 중상, 사망죄, 강간죄를 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16 세부터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6 세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16 세에서 18 세 사이에 공청회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의무교육법' 제 4 조는' 국가 사회 학교 가정보장 적령아동 청소년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규정: "만 6 세 아동은 성별, 민족, 인종에 관계없이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없는 지역은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
7. 민법에서 만 65,438+00 세가 되는 사람은 이미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65,438+00 ~ 65,438+08 세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이는 10 세 이상 미성년자의 민사활동이 해당 연령대의 지능 상태와 맞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8.' 노동법' 은 고용주가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예, 스포츠, 특수공예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미성년자 보호법' 제 28 조는 기관이 만 16 세 미만 18 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종, 근무시간, 노동강도, 보호조치 등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과체중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문, 재판 시 16 세에서 18 세 사이의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 검찰,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 1.' 주민등록법' 제 2 조는 만 16 세,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은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도로교통안전법' 은 만 16 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자전거와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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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법조문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모두 만 1 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