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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문제의 법적 지위
예비 문제는 주요 문제와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문제와는 예속관계가 아니라 평행 관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문제는 독립사건의 사유가 있는 독립섭외 민사 관계이며, 당사자는 예비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비성 문제는 독립된 적용 충돌 규범과 적용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예비성 문제 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시간상으로 예비문제는 주요 문제보다 앞서고, 법적 결과면에서 예비문제는 주요 문제의 해결을 제약하고 있다. 예비문제에서 당사자의 실체 권리 의무는 불확실하며, 주제 중 당사자의 실체 권리 의무도 불확실하다.

4. 예비문문이 주문문에 종속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요 논점은 예비문문이 주문문의 언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제문제는 주요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해야 한다. 전제문제는 주요 문제의 출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전제문제가 주요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주요 문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5. 초보적인 문제는 독일 학자 메시오와 왕열이 최초로 제기했다. 그들은 국제 사법에서 일부 분쟁의 해결은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논란은' 이 문제' 또는' 주요 문제' 라고 불릴 수 있고, 먼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예비 문제' 라고 불릴 수 있다. 예비성 문제를 구성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법원 지국의 충돌 규칙에 따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 자체는 주 문제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별도의 질문으로 법원에 제기될 수 있으며, 자신의 충돌 규칙이 발동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문제의 준거법 소속 국가가 예비문제를 적용하는 충돌 규칙과 법원이 있는 나라가 예비문제를 적용하는 충돌 규칙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주문제의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주요법명언) 이 세 가지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제 조건' 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은 예비성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사법실천에서 판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2 조는 "섭외 민사분쟁 해결은 반드시 다른 섭외 민사관계를 전제로 해야 할 때 인민법원은 전제조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법을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이 법원지의 충돌 규범을 지도하고, 준거법은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중 예비문제의 충돌 규범을 지도하며, 주문제의 준거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